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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추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성폭력 치료 수강 추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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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6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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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부하 군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2심에서 추가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및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군 간부로 대원인 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모욕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이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는데, 검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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