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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5년…또 ‘2심 집유’ 수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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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예상됐던 추징금은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원래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1심 선고를 내리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혐의를 비롯해 이 회장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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