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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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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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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l8노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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