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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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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에서 현금 1억여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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