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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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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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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조범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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