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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단톡방’ 탈퇴요구 불응한 회원 신상 공개한 운영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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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접속해 있는 메신저 서비스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미리 공지된 채팅방 운영 규정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191).
A씨는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B씨의 실명과 예명·사진·휴대전화번호 등을 단체방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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