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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감경시에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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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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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지은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 먼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1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 까지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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