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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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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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