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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했더라도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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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인 김00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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