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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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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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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비록 그 방법이 출판물에 의하였다고 하여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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