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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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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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