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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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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재판이므로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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