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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불법으로 돈 받고 '맞춤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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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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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과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와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뒤 취업희망자 2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9000만원을 받고 14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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