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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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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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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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