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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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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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