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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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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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