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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준비서면 내용도 명예훼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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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주지는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었던 강모씨(55)가 상대방 측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잘못인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 1천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93년부터 종중과 부동산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종중의 소송 대리를 맡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일련의 소송에서 쌍방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과 준비서면을 법원과 서울변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가 강씨를 "상습적으로 무고와 진정을 일삼는 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법원과 변회에 제출하자 강씨는 다시 김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경위서 작성·제출의 목적과 경위 및 형식, 표현의 정도와 그로 인해 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 변호사의 행위는 강씨의 허위 진정 및 주장에 대항해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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