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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고교 시절 동급생 강제추행…불기소→재수사→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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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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