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50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