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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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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0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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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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