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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가출 소녀 성매매·엽기적 학대 20대 커플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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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성매매시킨 데 이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사료와 가래침까지 먹이고 흉기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은 엽기 20대 커플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덕분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25)씨와 동거녀 김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 110만 원을 명했다.
애인 사이로 경남 양산에서 동거해온 이들은 작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양(18)이 가출 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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