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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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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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