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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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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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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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