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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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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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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A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새로운 연인관계인 B씨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본 혐의에 대해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심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고구려의 변호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유통의 위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검찰이 의뢰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의 제공행위의 개념으로 포괄해석 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기존의 입장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 A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긴 하였지만, 단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하는 촬영물의 제공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제공행위는 반포·판매·임대행위가 규율하지 못하는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이전하는 행위’로 보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의 개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촬영물의 제공행위를 특정인에게 교부하거나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이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입법목적에도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14조 2항이 열거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