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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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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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