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성공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675회

본문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고구려의 변호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고구려의 변호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진술과 항소심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문자전송행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 A가 의뢰인과 교제하는 상당기간 동안 의뢰인의 성적요구에 응하였다는 점, 의뢰인을 통해 피해자 A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한 점, 이후 피해자 A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다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자전송행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의사타진 행위이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검찰이 주장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준인데 의뢰인이 피해자 A에게 즉시 사과를 했다는 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대법원은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관련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