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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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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8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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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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