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603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만 15세 청소년이 성관계 중 "그만하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간음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