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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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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 준코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39).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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