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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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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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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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