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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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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2020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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