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78회

본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