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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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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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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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