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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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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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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50).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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