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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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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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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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