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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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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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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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