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말 안 들으면 빈 교실에 격리… '초등 1학년생 학대' 교사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43회

본문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빈 교실에 초등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42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