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거짓 주장해도 '증거위조죄'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90회

본문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한 양형자료 등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더라도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42).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