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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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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조주빈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2020고합866). 아울러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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