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1심 유죄판단 부분 무죄로 바꾸면서 판결경정으로 항소 기각은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234회

본문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