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절도 의심하며 붙잡자 벗어나려 상대방 머리채 잡았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293회

본문

상대방이 휴대폰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몸을 붙들자 이를 벗어나려고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본능적인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절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5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