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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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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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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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