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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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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소법 제232조 3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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