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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의붓아들 찬물 욕조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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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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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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