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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허무인’ 명의 처방전 교부도 ‘의료법 위반’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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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무인(虛無人,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환자로 해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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