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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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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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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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