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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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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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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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