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례]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598회

본문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라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