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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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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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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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