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84회

본문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비판적 의견 정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643).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